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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셧다운 종료, 향후 전망은…시간 벌었지만 이민법 협상 '산 넘어 산'

드리머 구제, 국경 장벽 등 의견 좁혔지만 가족 초청 이민 제한 등 놓고 첨예히 대립 22일 단기 임시 예산안이 연방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함에 따라 3일 동안 지속됐던 '셧다운(업무정지)'은 일단 종료됐다. <본지 1월 23일자 A-1면> 하지만 임시 예산안은 2월 8일까지만 정부 지출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일 내에 공화.민주당이 초당적인 이민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위험은 여전하다. 이날 단기 예산안의 처리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내달 초 이민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함에 따라 찰스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예산안 통과를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각종 이민 현안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고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초당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 현재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 대표되는 이른바 '드리머(dreamer)' 보호와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이라는 양측의 최우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형성돼 있다. 셧다운이 임박했던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슈머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도 드리머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것과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7년간 200억 달러 배정 하는 것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부에서는 여전히 초당적 이민법안이 가족이민의 제한과 추첨 영주권의 폐지.축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이 2주 동안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예측할 수 있는 향후 협상 전략으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슈머 대표가 합의했듯이 DACA 수혜자 구제와 국경 장벽 건설만을 합의하고 나머지 쟁점은 추후에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원내총무와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원내총무 등 상원의 양당 이민개혁 6인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상원에서 협상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어서 추진력을 갖출지는 의문이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22일 CNN방송에서 "그레이엄 의원과 더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민정책 협상에서 철저히 부정직했다"며 "그들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당적 법안에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막상 그들이 가지고 온 법안은 약속한 데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도 CNN의 '뉴 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DACA 수혜자 구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거듭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협상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은 초당적 개혁법안에 반대하며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허용 반대, 국경안전 강화 예산 별도 증액, 연쇄이민과 추첨영주권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하원에서의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하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발의한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원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10일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클 매콜(텍사스)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등 하원 공화당 중진의원 6명이 상정한 초강경 이민법안(HR4760)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23일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을 압박했다. 이 법안은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사용을 전면 의무화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강경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하원 통과도 불확실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더 강경한 이민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1-23

백악관 "환영" 이민단체 "종교 차별"

항소심 판결 나올 때까지 한시 적용 시민자유연맹 "역사에 오점 남길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하와이와 매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12월 5일자 A-1면> 백악관은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이민자옹호그룹과 친이민 정치인들로부터는 비난 성명이 쏟아져 나왔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테러 위험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준비하겠다"고 5일 CNN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엘 프랜시스코 법무부 차관도 "헌법과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3차 행정명령은 비무슬림 국가도 포함하고 있다"며 "종교적 적대감에 근거한 명령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랜시스코 차관의 이 같은 발언 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한 반이슬람 동영상은 이번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 동영상은 이슬람인들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성모마리아 동상을 훼손하는 등의 폭력적 장면을 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슬람 성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인 종교적 적대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도 "출신국가나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암흑을 가져올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소니아 소토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나온 이번 결정이 최종 금지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와이와 매릴랜드 연방법원에 제기된 항소심은 이번 주중 구두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발표된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북한을 비롯해 채드.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베네수엘라.예멘 등 8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2017-12-05

민주 "규제 강화해야" vs 공화 "수사 지켜보자"

최소 59명이 숨지고 520여 명이 다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직후부터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고 공화당은 총기 규제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푸에르토리코 재해 현장을 방문하기 전 기자들에게 "총기 규제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치 멕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라스베이거스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기 규제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에 총기 범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소음기 규제 완화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소음기 규제 완화법은 '스포츠맨 헤리티지 레크리에이션 증대 법안(The Sportsmen's Heritage and Recreational Enhancement Act.SHREA)'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달 13일 하원 자원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규정을 완화해 소음기 구매를 더욱 수월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음기는 살상 목적 무기장치로 분류돼 현재는 기관총과 폭발물처럼 규제되고 있으며 소지하려면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 단속반(AFT)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소음기도 일반 총기처럼 연방 신원조회만 받으면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 이 법안은 주 경계를 넘는 총기 이동 및 반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일부 총탄에 대한 '방탄무력화' 분류를 차단하고 있다. 즉 이 법이 시행되면 총기 구매가 수월한 주에서 총기를 사고 살상용인 소음기를 신원조회만 받고 구매한 뒤 연방정부 규제가 없는 방탄무력화 총탄을 사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더욱 확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은 일단 SHREA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 당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현행 총기 규제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동화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 상원의원은 곧 신원조회 확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도 "지난 2013년 발의한 공격용 무기 제한 법안에 자동화장치 금지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해당 법안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면에 총기 사건의 일지를 설명하는 그래픽을 실었다. '477일 동안 52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의회에서 이뤄진 조치는 0건'이라는 내용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10-03

화려한 명성 뒤 숨겨진 악행에 재평가 논란

미 대륙 발견 콜럼버스, 원주민 학살 의사 마리온 심스, 흑인 여성 임상실험 18대 대통령 그랜트, 유대인 축출 명령 드블라지오 시장 '혐오물 심의위' 구성 영웅으로 칭송 받아 오래 전 도시 곳곳에 세워졌던 역사적 인물들의 동상과 상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뉴욕시에서 확산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6일 이 같은 상징물들에 대한 심의와 철거 여부를 논의할 '혐오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현재 뉴욕시 곳곳에 설치돼 있는 동상과 기념관, 각종 상징물들을 선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90일이다. 이 같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인종주의 유혈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남북전쟁 당시 노예 제도 유지를 위해 북군과 싸웠던 남부연합군 상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으로 퍼졌다. 뉴욕시에서도 남부연합군 사령관 로버트 리와 스톤월 잭슨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남부연합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영웅으로 평가됐던 인물의 동상이나 상징물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뉴욕시에서는 현재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쟁점은 '영웅'들이 생전에 자행했던 각종 악행들이다.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대표적인 인물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마리온 심스, 그리고 율리시스 그랜트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의 탐험가로 미 대륙을 발견한 인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미 대륙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학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6년 스페인에서 발견된 콜럼버스 점령 당시 기록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그에게 대항하는 원주민들을 학살한 뒤 신체를 자르고 그 잘린 신체들을 들고 길거리에서 행진을 했다. 다른 원주민들의 추가적인 대항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또 좀도둑 혐의로 잡힌 사람의 귀와 코를 자른 뒤 노예로 팔았고, 죄를 지은 한 여성은 나체 상태로 거리 행진을 시킨 뒤 혀를 잘랐다는 기록도 남아 있는 등 역사의 한 부분은 그를 포악한 독재자로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의 인물은 업타운 센트럴파크 103스트리트에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의사 마리온 심스다. 1800년대 중.후반에 부인과 의사로 활동한 그는 방광질병 치료법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흑인 노예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당시 의학계에는 마취가 가능했지만 흑인이 백인보다 통증을 덜 느낀다는 미신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와 윤리학자들에 의해 비윤리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의 인물은 18대 대통령을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그는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도와 연합 북군 사령관으로 노예 해방에 기여한 인물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연합군 사령관 시절인 1862년 내린 유대인 축출 명령이다. 그는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목화 시장을 단속하기 위해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에 의해 거래됐기 때문에 유대인 축출을 지시한 것이다. 브루클린 로저스애비뉴에는 그랜트가 말에 타고 있는 동상이 1896년 세워졌고, 맨해튼 리버사이드드라이브에는 그랜트의 시신이 매장된 무덤이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 인물의 동상들이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8-25

반경 60마일 내 추가 매장 금지…뉴욕시 인근 아웃렛 개설 막았다

운영사, 입점 업체 리스 조건에 포함 요구 독점 비판 직면…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뉴욕주검찰 수사에 39마일로 완화 합의 뉴욕시민들은 그동안 아웃렛 쇼핑을 위해선 반드시 차로 한 시간 이상 가야 했다. 업스테이트나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또는 뉴저지에서도 한참을 가야 아웃렛몰을 만날 수 있었다. 왜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아웃렛이 한 곳도 없을까. 뉴욕시뿐 아니라 인근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나 북부뉴저지, 업스테이트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등 뉴욕시 인근 지역에는 현재 아웃렛몰이 단 한 곳도 없다. 일부 백화점 아웃렛만 맨해튼과 나소카운티 등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이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 아웃렛이 없는 이유가 밝혀졌다. 업스테이트 센트럴밸리에 있는 유명 아웃렛몰 '우드버리커먼 프리미엄 아웃렛(이하 우드버리)'의 독점 운영 때문이었다. <본지 8월 22일자 A-1면> 뉴욕주 검찰 조사 결과 우드버리의 운영회사 '사이먼프로퍼티그룹'은 우드버리 입점 리스 계약에 "반경 60마일 이내에 또 다른 아웃렛 매장을 열 수 없다"는 조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가 따르도록 돼 있었다. 이 리스 조건 때문에 우드버리 입점 업체들은 다른 지역, 특히 뉴욕시 등 시장성이 좋은 곳에 매장을 열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우드버리는 명품을 비롯해 고급 브랜드 등 240개 업소들이 입점해 있다. 거리상으로는 뉴욕시에서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지만 셔틀버스가 운영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아웃렛몰이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한인과 중국인 등 아시안 관광객들 사이에선 뉴욕 관광 코스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다. 운영사인 사이먼에 따르면 우드버리의 반경 60마일 이내 매장 오픈 금지 조건은 1985년부터 시행됐고 당시 운영 업체였던 첼시그룹이 도입했다. 사이먼은 2004년 우드버리를 인수했다. 당시 이 같은 조건이 리스 계약에 담긴 건 경쟁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조건 덕분에 우드버리는 그동안 몰 주변 1만1000스퀘어마일 지역에 경쟁 아웃렛이나 유사한 쇼핑몰 없이 운영돼 왔다. 하지만 독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뉴욕시에 아웃렛몰이 추진됐지만 우드버리의 리스 조건 때문에 유명 브랜드들의 입점이 어려웠다. 결국 주 검찰이 나서 법적 대응을 추진하자 사이먼 측에서 문제의 리스 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사이먼 측은 60마일로 돼 있는 반경 거리를 39마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퀸즈.브루클린.브롱스.스태튼아일랜드 등 4개 보로에는 이제 우드버리에서 볼 수 있었던 유명 브랜드들의 아웃렛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맨해튼은 제외돼 여전히 아웃렛 매장을 열지 못한다. 이 합의 조건은 향후 10년 동안 유지되며 사이먼이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쇼핑몰 '더밀스앳저지가든스'에도 적용된다. 로이터 통신은 21일 "사이먼그룹은 지난 2010년에도 연방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점 업소 리스 조건 변경 명령을 받아 시카고와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에서 해당 조건을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사이먼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0년 법원에서 반경 규정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절대로 경쟁을 억제하지 않았으며 상황에 따라 반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례를 두고 있다"며 "경쟁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8-22

속도 빨라 보행자·일반 자전거 안전 위협

주 차량법에도 공공장소 사용 금지 대상 모터 달린 이동수단으로 간주해 규제 단속 강화 불구 이용자 꾸준히 늘어 연방법은 시속 20마일 미만 자전거로 규정 뉴욕시정부가 배달용 전기자전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업주까지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현행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뉴욕시 금지 규정뿐 아니라 뉴욕주 차량 관계법과도 관계가 있어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먼저 뉴욕시의 전기자전거 금지 규정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기간 제정됐다. 이유는 안전 문제였다.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속도가 빨라 일반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시의회에서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블룸버그 시장도 서명했다. 그러나 시정부의 금지 조례가 아니어도 전기자전거는 뉴욕주 차량 관계법상 일반 도로나 공원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모터로 작동되는 '모터보조 자전거(Motor-assisted Bicycle)'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차량국(DMV)이 규정한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자동 이동수단은 모터보조자전거를 비롯해 서서타는 모터 달린 자동스쿠터(Motorized Scooter), 모터가 달린 작은 형태의 미니바이크(Mini-bike), 오프로드 모터사이클(Off-road Motorcycle/Dirt Bike), 고카트(Go-Kart), 골프카트 등이다. 하지만 오토바이보다 작은 크기의 '스쿠터'는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시쿠터는 시속 20마일 이상이기 때문에 주 차량국에 등록을 해야하고, 최고 속력에 따라 모터사이클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이용자와 옹호론자들은 전기자전거를 모터보조 자전거로 구분한 뉴욕주 법 규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고 속력이 시속 20마일 미만이면 일반 자전거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연방 규정도 최고 속력이 20마일 미만이고, 배터리의 최대 전력이 750와트 미만이면 일반 자전거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의회에는 이 같은 법 규정을 바꾸는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최고 속력 20마일 미만에 최대 전력 1000와트로 제한하고 있어 연방 규정과 조금 다르다. 현행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전거도 압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강화와 금지 조례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식당 배달원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배터리의 힘으로 달리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배달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때문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8-15

쓰레기 수거 제대로 안 해도 괴롭힘 간주

건물주의 심야 접촉 시도 등도 처벌 대상 관련 규정 위반 벌금 최대 4000불로 인상 렌트 올리기 위한 개보수는 빌딩국 감사 9일 뉴욕시의회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모두 17개 조례안으로 이뤄진 이 패키지에는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괴롭힘을 차단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본지 8월 10일자 A-6면> 단순히 건물주가 직접적으로 세입자에게 물리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넘어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규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건물주가 세입자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과거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물 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행위까지도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우선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물주가 어떠한 괴롭힘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밤늦은 시간이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이 또한 괴롭힘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건물에 수도 공급이나 쓰레기 수거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도 이를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세입자에 대한 괴롭힘의 정의를 구체화해 관련 단속이나 처벌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크 비베리토 의장은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쫓는 관행은 이제 근절돼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괴롭힘이 인정됐을 경우에 가해지는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건물주가 1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법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으며, 세입자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 액수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오르고, 이 같은 괴롭힘이 5년 이내에 반복된 경우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례도 시행될 예정이다. 헬렌 로센달(민주.6선거구) 시의원은 "이번 패키지 조례안은 세입자에게 괴롭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건물 관리 규정도 엄격해진다. 우선 렌트를 올리기 위해 건물주들이 신청하는 개보수 신청에 대한 빌딩국의 감사가 의무화된다. 특히 렌트조정 아파트나 서민주택 등은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건물주들은 렌트를 올리기 위해 일정 부분 증개축 신청을 하는데,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렌트를 올리기 위한 것인지를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 악덕 건물주들은 건물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거나, 난방 고장 또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도 기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는 결국 이사를 하게 되고, 건물주는 세입자가 나간 뒤에야 필요한 부분을 고쳐 렌트를 올린 뒤 다시 매물로 내놓게 된다. 이처럼 건물 수리와 공사 등의 과정에서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권익보호실을 빌딩국에 설치, 운영토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8-10

핵심은 아시안 역차별

한인 등 64개 단체가 제기 "성적·활동 등 스펙 좋아도 전형서 타인종보다 불리" 연방 법무부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의 아시안 학생들이 받는 역차별 문제를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조사의 핵심 사안으로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 산하 인권국은 대입 전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정책 조사 프로젝트를 담당할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본지 8월 3일자 A-1면>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2일 "해당 조사는 전반적인 조사가 아닌 지난 2015년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된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 소송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조사가 아시안 역차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2015년 5월 한인 등 아시안 단체 64곳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비영리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가 하버드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며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지법에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흑인 등 소수계가 백인에 밀려 교육 및 채용 기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 196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은 특히 명문대 입학에 있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한 예로 아시안 학생인 오스틴 지아는 높은 GPA, 만점에 가까운 SAT 성적에 토론팀, 테니스부 주장 등 다양한 특별활동 경험을 지녔지만 지난 2015년 하버드를 비롯한 프린스턴.컬럼비아.펜실베이니아 등 다수의 아이비리그 대학들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아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보다 낮은 성적의 같은 반 타민족 학생은 합격을 했다"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갖췄음에도 명문대에 낙방하는 아시안 학생들이 너무 많으며 이는 입학 전형에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버드 백인 신입생 사상 처음 50% 아래로 지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신입생 중 아시안 비율은 20% 선에서 변치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지원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합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가을학기 신입생 2056명 중 아시안은 22.2%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백인도 52.7%에서 49.2%로 줄어들며 사상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흑인 비율은 11.4%에서 14.5%로 높아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 법무부는 "하버드대 입학 전형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 여부 조사 지시는 현재까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 보장을 취지가 담긴 소수계 우대정책을 손 볼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이 정책 자체를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하버드대만이 아닌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지난해 '아시안아메리칸교육연합(AACE)'은 예일.브라운.다트머스대를 상대로 법무부와 교육부에 입시 차별 조사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로저 클레그 평등기회센터 회장은 "법무부의 조사를 환영하며 더 많은 대학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8-03

자국(엘살바도르) 출신 보호 명분 결성…전국적 범죄 조직으로

살인·갈취·마약·밀입국·성매매 등 무차별 범행 트럼프 실태 파악 위해 오늘 서폭카운티 방문 한인 로버트 허 차관보 법무부 정책 이끌 듯 한 갱단 조직에 미국이 들썩이고 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섰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이 갱단 조직원들의 출신 국가까지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히스패닉 갱단 'MS-13' 얘기다. 도대체 얼마나 방대하고 위협적인 갱단이기에 미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움직이게 하는 걸까. MS-13은 현재 가장 포악한 범죄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곳곳서 살인을 저지르고 조직적 갈취 마약 밀매와 밀입국 알선 미성년자 강제 성매매 등 심각한 범죄들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뉴욕 등 동부 지역에서 이들의 범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17건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엔 10대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8일)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를 방문한다. 피터 킹(공화.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지역 경찰에 대한 갱단 단속 지원 요청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서폭카운티를 방문해 MS-13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세션스 장관은 27일 MS-13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 엘살바도르는 MS-13의 모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마스 호만 국장대행도 이날 이례적으로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MS-13에 대한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MS-13는 최근 중남미에서 부모없이 밀입국하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있어 이민 문제와도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는 지난달 임명된 한인 로버트 허 법무부 수석 차관보가 세션스 장관을 대신해 참석 법무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허 차관보는 "MS-13 갱단 소탕은 세션스 장관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들 갱단 조직원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제재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보는 앞으로 MS-13에 대한 법무부의 단속 정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갱단 명칭의 'MS'는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라는 말의 줄임말이며 '13'은 새로 가입하는 갱단원이 13초 동안 집단구타를 당하는 관례에서 붙여졌다. MS-13은 1980년대 내전을 피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온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이 당시 멕시코와 흑인 갱단의 괴롭힘으로부터 자국 출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40여 개 주에 조직망이 형성돼 있으며 엘살바도르에 3만 명 미국에만 1만 명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FBI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온두라스 정부의 사형 제도에 반발해 승객이 탄 버스에 총기를 난사해 28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한 사건은 MS-13의 잔인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미국에선 지난 2003년부터 버지니아와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등 전국 곳곳에서 수십 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각 지역 경찰뿐 아니라 ICE와 FBI 등도 MS-13과 다른 갱단 조직원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27

뉴욕시장 vs 주지사 '힘 겨루기'에 시민들만 골탕

민주당 거물 정치인끼리 줄곧 대립 예비선거 코앞인데 지지 선언 없어 주지사가 로컬정부 정책 개입.제한 전철 사태로 또다시 갈등 표면화 '쿠오모 vs 드블라지오'. '드블라지오와 쿠오모의 불화는 좋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지난해 10월 뉴욕 일간지 데일리뉴스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7월에 게재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갈등을 다룬 기사 제목들이다. 데일리뉴스는 그에 앞선 그해 6월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충돌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들 언론 기사의 핵심은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이 첨예하게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에서 보듯, 쿠오모 주지사와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년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 줄곧 대립 관계를 보여왔다. 두 사람의 불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시 전철 시스템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또 뉴욕포스트는 25일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년 주지사 재선 캠페인 당시 민주당 경선 몇 달 전에 쿠오모 주지사를 공식 지지했지만, 올해 시장 재선을 위한 예비선거가 6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드블라지오 시장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악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왜일까. 같은 민주당 정치인이면서 왜 두 사람의 관계는 늘 대립 상태일까. 언론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시장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행정적 권한을 제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로컬정부 소식을 다루는 매체 '거버닝'은 지난해 3월 "차터스쿨, 세금, 공공주택, 경찰 관계, 차량 공유 서비스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가 드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에 개입했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 이후 여러 정책을 추진했는데, 쿠오모 주지사가 주지사의 권한을 이용해 시장의 정책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두 사람의 갈등은 2015년 말, 드블라지오 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쿠오모 주지사를 비난하면서 '전쟁'으로 공식화됐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불화를 겪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지난해 9월 맨해튼 첼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이후 주지사와 시장이 따로따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양측 서로 초청했지만 상대측에서 거절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주지사와 시장의 불화는 올해 들어 한때 화해설이 돌며 완화되는 듯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드블라지오와 쿠오모가 잠시 평화를 이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쿠오모 주지사와 전면전을 벌이던 드블라지오 시장이 교육 통제권 연장을 두고 한 발 물러서는 양보를 선택했다"며 "결국 1년이 아닌 2년 연장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은 '전철 사태'로 다시 불이 붙고 있는 모양새다. 주지사는 보수 예산을 시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이 결국엔 뉴욕시민들만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두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이 뉴욕시의 교통과 각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운영과 감독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25

보험사에 건강보험 상품 판매 자율권 보장

오바마케어 플랜 상품 제공 의무화 트럼프케어형 자유 판매 동시 허용 보수 성향 의원들도 지지 입장 밝혀 공화당 내 이견 해소로 통과 가능성 연방상원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당 내부적으로 지지층이 갈라져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크루즈 의원의 이름을 따 '크루즈 플랜'으로 불리는 이 수정안의 골자는 보험사에 건강보험 상품 판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를 공존시키는 형태다. 크루즈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한 제안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오바마케어 규정에 맞는 보험 상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조건에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험료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나 임산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혜택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즉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같은 오바마케어 플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오바마케어 규정에서 자유로운 보험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크루즈 플랜의 핵심이다. 오바마케어 상품을 구매한 사람 중 연소득 4만2000 달러 미만인 경우엔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이 높아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보다 저렴한 상품을 살 수 있고, 세전 건강저축 형태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루즈 플랜이 시행되면 결국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혜택이 적더라도 무조건 저렴한 플랜을 선호하게 되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많은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게 된다. 이럴 경우 오바마케어 플랜에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크루즈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계획대로라면 보험 시장이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바마케어 플랜이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높지 않도록 설정돼 있지만, 결국 질병이 있는 사람들만 몰린다면 결국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원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과 크루즈 플랜을 포함한 수정안 등 두 가지를 의회예산국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크루즈 플랜이 확실하게 폐지 법안에 포함될지는 의회예산국의 분석 보고서가 나와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선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을 비롯해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 등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도 크루즈 플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하원 법안 표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보수 의원단체 프리덤코커스의 마크 메도즈(노스캐롤라이나 11선거구) 의장은 크루즈 플랜이 폐지 법안에 담기면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서 다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하원에서의 지지층 확보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핵심 의원들은 아직 크루즈 플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7-06

공화당 반대하면 확률 '제로'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 찬성해야 '사법방해' 적용 여부도 찬반 엇갈려 트럼프, 회견서 코미 주장 정면 반박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수사 중단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함에 따라 '사법방해죄' 적용과 탄핵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코미의 증언에 대해선 언론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불법적 의도를 갖고 FBI 국장에게 특정 수사를 못 하게 했다면 당연히 사법방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알려진 폭스뉴스는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라 해놓고 사법방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의견도 다양하다. 명백한 사법방해라는 주장과 함께 "부적절했지만 사법방해는 아니다" "대통령은 FBI에 대해 수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진실 게임은 특검을 맡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의 수사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사법방해가 인정되더라도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추가 범죄 혐의가 나오고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경우 의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알 그린(텍사스 9선거구) 하원의원이 탄핵 소추안 발의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원은 공화당 241석으로 194석의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으며, 상원도 과반을 차지한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과반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의석 분포로는 공화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탄핵이 추진됐던 3명의 대통령 중 리처드 닉슨은 하원 표결 전 자진 사임했으며,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 다음날인 9일 기자회견에서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강하게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트럼프는 "코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기밀 유출자"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선서를 하고 공식 증언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00% 할 의향이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코미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장래에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상.하원은 코미에게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백악관에는 관련 테이프가 존재할 경우 2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6-09

사회복지·교육·인프라 예산 축소에 곳곳서 '원성'

빈곤층 복지 혜택 줄이고 근로 의무 요구 "신분 상승 위한 장기적 대안 못 돼" 지적 뉴욕시 커뮤니티스쿨 확대 계획 무산 위기 백악관이 23일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각종 사회복지 예산 삭감 계획이 담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뿐 아니라 교육과 일부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도 축소되면서 곳곳에서 이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반발이 심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특히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의 예산을 줄이면서 근로 의무 조건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빈곤층 국민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정부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을 총괄한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만약 지금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으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일을 해야 한다. 또 일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이면서 장애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1996년 웰페어 정책이 개혁되면서 근로 의무 조건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취업률이 오르긴 했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률은 다시 떨어졌고, 근로 의무 조건이 빈곤층의 신분 상승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진단했다. 제프리 그로거 시카고대 도시정책 교수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웰페어를 받지 않고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산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런 성공 사례는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역설했다. 또 빈곤층이나 장애인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없고 자녀 양육 또는 범죄 전과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해 뉴욕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스쿨 확대 계획도 중단될 수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저소득 지역 등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커뮤니티스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 프로그램은 연간 255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고 모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나 백악관 예산안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뉴욕주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 4억3300만 달러도 삭감될 수 있으며, 각종 과학 분야 연구 지원도 끊는 계획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트럼프 예산안에 담긴 어린이건강보험(CHIP) 축소 방침에 따라 3만5000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도 있다. 또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허드슨리버 터널 건설 사업인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도 이번 예산안에 지원 계획이 없어 무산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5-24

주·연방 예비선거 같은날 실시…투표율 높이고, 예산 절감하고

9개 패키지 법안 주하원 통과 유권자 등록 절차 대폭 간소화 부재자투표도 제한 규정 완화 뉴욕주 선거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17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법안 9개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으로 ▶주의회 예비선거 날짜 변경 ▶사전투표 제도 시행 ▶부재자투표 제한 규정 완화 ▶17세 유권자 대선 예비선거 투표 허용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 구축 ▶정부 기관 각종 신청서 접수 시 자동 유권자 등록 시스템 구축 ▶주거지 변경 시 유권자 등록 정보 자동 변경 ▶선거 감독관 근무 시간 변경 ▶뉴욕시 예비선거 후 결선투표 실시 일정 1주 추가 연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의회가 이 같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뉴욕주는 주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를 연방의회 예비선거와 다른 날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투표율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추진된 법안(A.3052)은 9월에 실시되는 주의회 예비선거를 6월에 있는 연방의회 예비선거와 같은 날 치르도록 하고 있다. 투표율 상승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전투표 시행 법안(A.2064)은 투표일 8일 전부터 7일 동안 진행된다.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유권자 편의에 맞춰 투표소 운영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등록 유권자는 누구나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비선거와 보궐선거, 본선거 등에 모두 적용된다. 부재자투표 제한 규정 완화 법안(A.7623)은 신체적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7세 유권자 투표 허용 법안(A.3549)은 현재 18세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대통령 선거(본선거) 당일 전까지 18세가 되는 17세 유권자에 한해 대선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등록 시스템 구축(A.5382)과 주와 시정부에 접수되는 각종 면허 또는 자격증, 신분증 신청 서류에 유권자 등록 서류도 함께 작성토록 하는 계획(A.6283)이 마련됐다. 또 거주지를 옮길 경우 현재는 뉴욕시나 카운티 밖으로 이사하면 등록 상태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이번 법안(A.3411)이 시행되면 뉴욕주 안에서 이사하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의 거주지가 변경된다. 투표소 감독관의 근무 시간을 시간별로 나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6907-A)은 현재 선거 당일 16시간 이상 꼼짝없이 투표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뉴욕시 결선투표 일정 변경 법안(A.7745)은 현재 예비선거 후 2주 뒤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3주 뒤로 늦추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는 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등 3대 선출직 선거에 한해 예비선거에서 선두 후보가 득표율 4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위 후보와 다시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선거 기계가 스캔 방식으로 바뀌면서 2주 만에 투표용지 제작과 투표기 재설정 등의 작업을 완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주 더 늦추도록 했다.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은 "이번 개정 법안들은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5-18

뉴요커 100만 명 건보 상실 우려

메디케이드 축소로 저소득층 타격 뉴저지도 수십만 명 혜택 잃을 듯 상원 민주당 "절대 수용 안 할 것" 공화당도 "자체 법안 마련하겠다" 4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미국건강보험법(AHCA.이하 트럼프케어)'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뉴욕주에서는 10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뉴저지주에서도 오바마케어 혜택으로 건보에 가입한 주민이 70만 명에 달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5일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뉴욕주는 오는 2021년부터 오바마케어를 통해 받던 연방정부 지원금 69억 달러가 삭감된다"고 밝혔다. 또 뉴욕주보건재단의 데이비드 샌드맨 회장은 "결국 메디케이드 예산이 크게 줄고 에센셜플랜이 없어지게 돼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650만 명, 뉴저지주는 1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뉴욕주는 13%, 뉴저지주는 무려 40%나 늘어났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주정부에 지원하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고 소득 기준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주는 앞으로 메디케이드 예산이 크게 축소될 상황이다. 특히 뉴욕주는 오바마케어 플랜 중 메디케이드와 비슷한 '에센셜플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3만5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다. 이 플랜 운용 예산의 80%를 현재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이 예산이 없어진다. 예산 부족으로 에센셜플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3분 1 정도는 메디케이드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정부는 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메디케이드 수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케어의 시행으로 뉴욕과 뉴저지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당뇨나 암.우울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사가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뉴욕과 뉴저지는 주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건강한 주민들의 탈퇴가 증가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밖에 뉴욕주는 현재 캘리포니아와 함께 낙태시술을 건강보험 혜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케어는 낙태시술이 포함된 플랜을 살 경우 세액공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WNYC에 따르면 낙태 시술이 포함된 보험은 대부분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낙태까지 포함된 건강보험을 살 경우 세금 혜택 없이 높은 보험료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공을 넘겨받은 상원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에 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트럼프케어 표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며 자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공화당이 트럼프케어를 예산 법안으로 간주해 단순 과반 의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실현이 만만치 않다. 주정부에 '기존 환자 보호 조항'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법안으로 처리하려면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5-05

고소득층 혜택 확대 vs 저소득층 무보험자 전락 위기

지병 없는 젊은 중산층 보험료 인하될 듯 50~200명 고용 업체 직장보험 끊을 수도 연령 따라 보험료 차등…노년층에 '직격탄' 4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미국건강보험법(AHCA)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은 우선 종업원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기존 오바마케어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일 법안이 수정 없이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입자별로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고소득층=AHCA는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메디케어 급여세 0.9%와 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세금을 부과하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저축계좌(HSA) 한도도 확대하면서 HSA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소득층의 혜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병이 없는 중산층=오바마케어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 4만8000달러까지로 보험 가입 정부 지원금 기준을 제한했지만 AHCA는 소득에 따른 보조금을 폐지하고 연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개인 소득 7만5000달러, 가구당 15만 달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각 주정부가 보험사에 지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환자 보호 조항'에 대한 삭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AHCA로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된 중산층도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병이 없는 중산층의 경우 AHCA로 인해 새롭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병이 없는 젊은 중산층=AHCA는 각 보험사가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5배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세 배였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은 기존보다 더 낮은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다. 지역과 지병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지병이 없는 젊은 중산층은 기존보다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 ◆보험 미가입자=AHCA는 오마마케어의 핵심 조항이었던 개인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HCA는 또 각 주정부에 보험사에게 요구하는 '최소 보험 보장 요건' 삭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질병 항목을 축소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직장보험 제공 기업=AHCA는 오바마케어에 포함돼 있던 종업원 50명 이상의 업체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벌금도 없다. 직원 수 200명 이상 업체의 경우 오바마케어 이전에도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50~200명 사이의 일부 업체들은 보험을 중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업체가 보험 제공을 중단할 경우 종업원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무보험자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공 업체=AHCA는 의료 기기와 보험료 프리미엄, 실내 태닝, 처방약 그리고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부과하는 '캐딜락 택스' 등 이른바 오바마케어 세금을 일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AHCA는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빈곤선 100%에서 138%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노년층=위에서 설명한 대로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5배까지 확대함에 따라 64세 노인들은 18세 젊은이보다 최대 5배 높은 보험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5-04

지방세 비싼 뉴욕·뉴저지 타격

주·로컬 소득세·재산세 공제 폐지 NJ는 평균 3500불 세금 부담 커져 해당 지역 의원들 강력 반발 예상 2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혁안에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이들 지방세 부담이 큰 뉴욕.뉴저지주 납세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지 4월 27일자 A-1면> 이번 세제개혁안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율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표준공제를 2배로 올리는 대신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공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준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는 과세 소득이 크게 줄어들지만 항목별공제 방식의 납세자는 오히려 과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뉴욕.뉴저지의 경우 지방세율이 높아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2014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전국 납세자의 항목별공제 비율은 28% 정도다. 반면 뉴욕은 34.2%, 뉴저지는 41.1%에 이른다. 뉴욕 납세자는 이 같은 항목별공제를 통해 조정총소득(AGI)의 9.1%, 뉴저지 납세자는 8.7%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항목별공제에서 모기지 이자 및 기부금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다. 뉴욕은 최고 소득세가 8.82%, 뉴저지는 8.97%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 가치 대비 재산세율은 뉴저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뉴욕도 11번째다. 세금정책센터는 뉴저지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로 연간 세금 부담이 평균 35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율 간소화에 따른 세금 인하로 일부 상쇄가 되겠지만 '미 역사상 최대의 세금 인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도 세제개혁안이 발표된 후 이 부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으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 납세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 부담이 큰 주의 상.하원의원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04-27

고서치 대법관 인준, 연방대법원은 '우향우'

보수적 가치 중시하는 원칙주의자 평가 진보-보수 양분 상황에 '보수' 1표 추가 첨예한 대립 빚는 현안 판결에 영향 클 듯 추방 위기 한인 재 이씨 케이스도 '주목' 닐 고서치(49) 제10순회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대법관에 인준됐다. 상원은 7일 찬성 54, 반대 45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판사의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정치권이 공방을 벌여온 대법관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민주와 공화 양당이 대법관 후보를 놓고 지난 1년 동안 벌여온 싸움은 대법원의 성향을 좌우하는 이념적 정쟁이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대법원의 이념적 성향은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었던 스캘리아 전 대법관 사망 이후 8명의 대법관들이 남아 있는데, 보수와 진보 성향이 4명씩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취임 직후 고서치 판사를 지명한 이유는 그의 원칙주의적 소신에 기반한 전통적인 보수 성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서치 대법관은 스캘리아 전 대법관을 '멘토'로 지칭하며 존경심을 보일 정도로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법조인이다. 그는 '원문주의자(Textualist)'이자 '근원주의자(Originalist)'로 평가되고 있다. 즉, 헌법에 적시된 문장 그대로를 해석하고,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이 작성될 당시의 의도를 바탕으로 법문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존엄사를 반대하는 책을 펴낸 일이다. 존엄사 합법화는 현재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그는 지난 2006년 존엄사 허용법을 반박하는 내용의 책 '안락사와 자살 지원의 미래'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원칙적 이념을 감안하면 앞으로 그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의 나이가 49세이고, 대법관이 종신직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은 보수적 가치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이념적 바탕은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된 추방 위기 한인 남성 재 이(48)씨 상고심도 고서치 대법관의 의중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 현재는 8명의 대법관 중 그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하급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진 상태다. 이 외에도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재판들이 현재 대법원의 심리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다음 회기에서 다룰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심리 채택을 기다리는 재판 중 하나는 총기소지 옹호자들이 제기한 헌법 2조에 근거한 총기소지 권리 확대다. 이들은 '집안에서'로 제한돼 있는 총기소지 권리를 집 밖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 서비스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소상인들이 제기한 재판이다. 이들 이슈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졌던 문제들이다. 총기소지와 무장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총기규제를 거부하는 보수층과 총기소지는 더욱 심각한 인명 살상 사건을 초래한다며 소지 금지 정책을 촉구하는 진보층의 진영 싸움은 지금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 문제도 여전히 사회적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사회 한쪽에서는 동성애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이들 또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법원 심리 안건으로 채택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선 오는 6월 회기가 끝나기 전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안건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투표법 개정에 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재판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회가 소수계 유권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투표법을 바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고서치 대법관의 원칙주의적 성향이 기득권에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서치 판사가 현재 대법관 중 가장 오래 재직하고 있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서기(Clerk)를 지낸 경력에 주목하고 있다. 케네디 대법관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지만 사안에 따라 진보적 견해를 가진 법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월 고서치 대법관 후보 지명 직후 보도한 기사에서 "스캘리아 대법관 시절 대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보수지만 가끔씩 예외적인 판결이 있었다"며 "그 예외를 만든 건 항상 케네디 대법관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만큼 고서치 대법관에게 케네디 대법관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서치 대법관은 오는 10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인도로 113대 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4-07

낡은 기계·시설에 인재까지…

뉴욕 일원에서 기차 탈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연이은 사고 발생의 근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잦은 사고는 대형 참사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셈이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잦은 탈선, 기계 결함·시설 노후화 원인=최근 6개월간 뉴욕.뉴저지에서는 5차례의 기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사고는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쯤 뉴저지주 호보큰역에서 발생한 기차 탈선 사고다. 역으로 진입하던 뉴저지트랜짓 기차가 선로를 이탈해 승강장으로 돌진, 1명이 숨지고 114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25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이 기차는 규정 속도인 시속 10마일의 두 배가 넘는 시속 21마일로 달린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사고 원인에 대해 기관사의 조작 실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기차 노후화로 인한 기계 고장 등도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과속으로 인한 탈선은 또 있었다. 지난 1월 4일 오전 8시15분쯤 브루클린 아틀랜틱터미널로 진입하던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기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랙 끝에 있는 범핑 블록을 들이받아 100여 명이 다쳤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기차는 시속 33마일로 운행하다가 역에 접근할 때쯤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줄였으나 역에 진입한 후 탈선할 때까지 시속 2~10마일 사이로 속도가 불규칙했다"고 밝혔다. 과속의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계 고장이 유력 원인으로 추정된다. 최근 열흘 새 반복된 맨해튼 펜스테이션 기차 탈선 사고는 과속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설 노후화가 원인으로 의심된다. 펜스테이션 운영을 맡고 있는 앰트랙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쯤 일어난 앰트랙 아셀라 고속열차 탈선 사고 원인에 대해 "바퀴가 선로에서 미끄러져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끄러짐의 원인이 선로인지, 기차 바퀴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앰트랙은 3일 오전 9시쯤 역시 펜스테이션에서 발생한 뉴저지트랜짓 기차 탈선 사고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지만 열흘 전 사고 원인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역에서 발생한 두 사고가 별개의 원인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앰트랙의 입장이지만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생각은 다르다. 낡은 시설이 잦은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8일 오후 9시쯤 나소카운티 뉴하이드파크역 인근에서 발생한 LIRR 기차 탈선은 인재로 꼽힌다. 당시 LIRR 기차는 예정된 진로로 운행 중이었는데 이 진로를 침범한 선로 작업용 열차와 충돌해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누군가 실수로 선로 변경 스위치를 잘못 조작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대형 참사 우려되지만 정부 예산 투입 뒷걸음질 시설 투자 외면.대형 참사 우려=결국 잦은 기차 탈선은 기계 결함이나 노후 시설이 주요 이유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방지 노력은 미미하다. 뉴저지 시코커스역과 맨해튼 펜스테이션을 잇는 허드슨리버 터널 노후화가 대표적이다. 107년 전 문을 연 허드슨리버 터널은 너무 낡아 전면 보수가 시급하지만 새 허드슨리버 터널을 짓자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현실화는 요원한 상태다. 뉴욕.뉴저지 정치인들은 잦은 기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총 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비용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다. 예산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자는 논의가 있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교통 인프라 신축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원인을 알면서도 마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문제 해결에도 연관이 있다. 프로젝트는 현재 펜스테이션 혼잡 문제 개선을 위해 펜스테이션 건너편에 있는 우체국의 일부 공간을 앰트랙 기차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910년 문을 연 펜스테이션은 63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68년에 지금의 건물이 오픈했다. 하루 평균 6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며 약 1200편의 기차가 출.도착한다. 많은 운행량에 비해 21개 트랙과 11개 플랫폼밖에 없다. 낡은 시설에 기차 혼잡 문제까지 더해져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차 노후화도 문제다. 뉴저지트랜짓 기차의 경우 평균 운행 기간이 16년에 달해 잦은 고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정부의 트랜짓 보조금은 매년 삭감되고 있다. 요금은 오르는데 고장이 잦은 이유다. 기차의 경우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돼 최악의 경우 대형 인명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안전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이 크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잦은 기차 탈선 사고의 원인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4-04

전철 무임승차도 추방 가능

형사법 아닌 이민법이 기준 중범죄·마약·총기범죄 등 해당 '부도덕한 행위'도 추방 대상 단순 실수로 '착각' 주의해야 이민법을 모르는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마약 범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남성 재 이(Jae Lee.48)씨 사건이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면서 추방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방 대상 범죄는 일반 형사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닌 이민법에 실린 각종 범죄 유형을 의미한다. 현재 이민법에는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는 52가지 범죄가 명시돼 있는데, 크게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범죄와 마약 그리고 총기 범죄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강력범죄가 아니라 단순 경범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NYPD) 국장은 지난달 30일 뉴욕시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전철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도 체포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도와 사기 등은 살인과 총기 밀매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이민법에서는 '윤리적으로 부도덕한(Moral Turpitude)' 행위로 간주돼 추방 대상이다. 살인과 과실치사도 윤리상 부도덕한 행위에 해당되며 아동이나 배우자 학대, 납치, 강도, 폭행, 사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법에서 추방 대상 범죄는 '평결기반 범죄(conviction based crimes)'와 '행위기반 범죄(conduct based crimes)'로 구분돼 있다. 평결기반 범죄는 강력범죄나 추방 대상인 범죄 유형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아야 추방을 집행할 수 있다. 한인 이씨의 경우가 마약 소지와 판매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형량 협상 조건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된 사례다. 살인과 성폭행, 마약이나 총기밀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어린이 포르노 소지 등은 형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유죄 평결만 받으면 추방이다. 돈세탁과 사기, 탈세는 금액 규모가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절도와 강도, 폭행 등은 유죄 평결을 받은 뒤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때만 추방 규정이 적용된다. 거짓 진술이나 증언도 최소 1년의 실형이 선고되면 추방된다. 행위기반 범죄는 의외로 실생활에서 단순한 실수로 생각할 수 있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의자가 법원에서 발부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마약 중독이나 남용자 그리고 수출 관련 법규 위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또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의 주소 변경 신고 의무 규정 위반과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정보 또는 서류 위조도 유죄 평결과 상관없이 추방 사유다. 이 외에도 각종 공문서상의 정보 조작이나 결혼 사기, 밀수도 해당되며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투표를 해도 추방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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